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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비상사태 (1)
대통령 권한대행 순위: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 및 현재 상황

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, 사망, 사퇴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, 국가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본문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근거와 순서, 각 직책별 권한 범위, 그리고 현재 권한대행 순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"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"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 조항은 대통령의 부..

이슈 2024. 1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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